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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업의 손실액 추정
  • 작성자
    강창희(중앙대), 고강혁(고려대), 박상곤(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발행년도
    2026
  • 제18권
  • 제4호
  •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여행업에 미친 경제적손실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여행업의 손실분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효과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합성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2010–2021년 KISVALUE 외감법인 패널과 수도권 기준 방역․검역 조치 자료를 결합하고, 여객운송업 및 대면 접촉 강도 유사 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구분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분을 추산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여행업의 손실액은 2020년 0.3132~0.3985조 원, 2021년 0.3580~ 0.381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관광산업조사 기준 여행업 총매출액 대비 각각 3.6~4.6%, 4.2~4.4%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여행업에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초래했음을 보여주며, 향후 감염병 대응 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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