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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행사 발표문: 공정한 사회와 금융정책
  • 작성자
    김정식(연세대)
  • 발행년도
    2011
  • 제4권
  • 제1호
  • 1. 서 론
    공정(fairness)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공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는 흔하지 않다. 경제학 분야에서 공정이란 용어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FTC)이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공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배에 있어 공평 혹
    은 평등(equ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경제학에서 공정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
    며 또한 개념정의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공정을 거래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공정거래란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
    쟁시장이 아닌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경쟁시장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막는 것이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비록 경쟁시장이라고 해도 시장의 실패로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정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배적 관점에서 공정을 정의하면 공평의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로
    롤스(John Rawls)의 정의의 개념을 따른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justice)와 공정(fairness)는 같은
    개념이며 사회적 소외자 즉 빈곤층의 후생을 극대화시키거나 혹은 빈곤층의 후생을 고려하는 것
    을 공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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