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전문직역
플랫폼과 전문직역
  • 기간2023/09/07 ~ 2023/09/25
  • 조회9779
이번 설문은 박민수 교수님(성균관대), 박유리 박사님(정보통신정책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문직의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하는 여러 전문직서비스 플랫폼(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들은 현재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와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직역 단체들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불법적인 전문직 행위 대리, 불법 알선 등을 이유로 플랫폼 서비스를 고소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전문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는 서비스의 품질을 파악하기 힘들고 경험 이후에도 적절한 가격과 품질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신뢰재중 하나로 과소/과잉공급, 과다청구 등의 시장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서비스 가격이나 이용자 후기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신뢰재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응답율: 53%

2. 전문직 서비스는 법적 권리, 건강,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자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플랫폼은 과당 경쟁을 발생시켜 서비스의 질을 낮춰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플랫폼이 거대화하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응답율: 53%

3. 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시장 확대 등과 같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와 전문직역 단체에서 제기하는 서비스 질 하락, 플랫폼 독점 등 부정적 효과 중 전체 사회 후생 관점에서 어느 쪽이 클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응답율: 53%

4.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3%

1. 전문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는 서비스의 품질을 파악하기 힘들고 경험 이후에도 적절한 가격과 품질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신뢰재중 하나로 과소/과잉공급, 과다청구 등의 시장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서비스 가격이나 이용자 후기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신뢰재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강창희 ② 동의함
    댓글
  • 고강혁 ③ 확신없음
    댓글
  • 고영우 ② 동의함
    댓글
  • 곽노선 ② 동의함

    초기에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나 보완하는 과정(예를 들면 과거 경험들을 축적하여 reputation을 만들어가는 방식 등)이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댓글
  • 김보경 ② 동의함
    댓글
  • 김부열 ② 동의함
    댓글
  • 김성훈 ① 강하게 동의함
    댓글
  • 김세익 ① 강하게 동의함
    댓글
  • 김우찬 ③ 확신없음
    댓글
  • 김윤정 ② 동의함
    댓글
  • 김정식 ② 동의함
    댓글
  • 김지섭 ② 동의함
    댓글
  • 김지희 ① 강하게 동의함
    댓글
  • 김학수 ② 동의함
    댓글
  • 김현철 ② 동의함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1) 전문가 집단중 일부가 로비+광고를 통해 정보 조작 가능, 2) 일반인들이 전문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임.

    참고로 가장 뛰어난 의사를 찾는 비결은 해당 분야 의사 집단에게 당신의 가족이 아플때 누구를 찾아가겠냐고 물어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댓글
  • 김현철 ② 동의함
    댓글
  • 박상수 ② 동의함
    댓글
  • 방세훈 ② 동의함
    댓글
  • 백철우 ② 동의함
    댓글
  • 성태윤 ② 동의함
    댓글
  • 신위뢰 ② 동의함
    댓글
  • 안성배 ③ 확신없음
    댓글
  • 안태현 ② 동의함
    댓글
  • 양희승 ② 동의함
    댓글
  • 어윤종 ② 동의함
    댓글
  • 유장희 ② 동의함
    댓글
  • 유종민 ① 강하게 동의함

    과잉경쟁이라는 표현이 후생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댓글
  • 유혜미 ② 동의함
    댓글
  • 윤영진 ① 강하게 동의함
    댓글
  • 이경우 ② 동의함
    댓글
  • 이수형 ③ 확신없음

    이론적으로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자주 관찰되는 광고성 리뷰, 리뷰조작, 악성리뷰 등을 고려할때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음

    댓글
  • 이승훈 ① 강하게 동의함
    댓글
  • 이윤수 ② 동의함
    댓글
  • 이종관 ② 동의함
    댓글
  • 이주석 ② 동의함
    댓글
  • 이진영 ② 동의함
    댓글
  • 이철인 ② 동의함
    댓글
  • 전병목 ① 강하게 동의함
    댓글
  • 전영섭 ② 동의함
    댓글
  • 전주용 ② 동의함
    댓글
  • 전현배 ① 강하게 동의함
    댓글
  • 정혁 ③ 확신없음
    댓글
  • 조석주 ② 동의함
    댓글
  • 조성익 ② 동의함
    댓글
  • 조수진 ② 동의함
    댓글
  • 조장옥 ③ 확신없음
    댓글
  • 최용석 ② 동의함
    댓글
  • 최자원 ② 동의함
    댓글
  • 한종석 ② 동의함
    댓글
  • 한희준 ② 동의함
    댓글
  • 허은정 ② 동의함
    댓글
  • 허준영 ③ 확신없음
    댓글

2. 전문직 서비스는 법적 권리, 건강,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자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플랫폼은 과당 경쟁을 발생시켜 서비스의 질을 낮춰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플랫폼이 거대화하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강창희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고강혁 ② 동의함
    댓글
  • 고영우 ③ 확신없음
    댓글
  • 곽노선 ④ 동의하지 않음

    플랫폼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에 의한 독점이 되기보다는 과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안정성을 확보하기까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댓글
  • 김보경 ② 동의함
    댓글
  • 김부열 ④ 동의하지 않음

    전문직 플랫폼의 미래 독점 가능성이 야기할 문제보다 현재 면허제도 내에서 전문직 공급제한, 전문직 서비스의 과소 경쟁이 더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댓글
  • 김성훈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김세익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김우찬 ③ 확신없음
    댓글
  • 김윤정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김정식 ② 동의함
    댓글
  • 김지섭 ② 동의함
    댓글
  • 김지희 ③ 확신없음

    전문직 플랫폼이 과당 경쟁을 발생시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플랫폼이 거대화하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에는 동의합니다.

    댓글
  • 김학수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김현철 ② 동의함
    댓글
  • 김현철 ③ 확신없음
    댓글
  • 박상수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댓글
  • 방세훈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백철우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성태윤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신위뢰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안성배 ② 동의함
    댓글
  • 안태현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양희승 ② 동의함
    댓글
  • 어윤종 ③ 확신없음
    댓글
  • 유장희 ② 동의함
    댓글
  • 유종민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어차피 일정 자격을 갖춘 공급자들이 플랫폼에 내재된 평판시스템에 의해 장기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이므로, 일회성 먹튀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 개선이 크다.

    댓글
  • 유혜미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윤영진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이경우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이수형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이승훈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1) 시장이 커짐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이 존재 가능함. 2) 서비스 공급자의 플랫폼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를 생각하기 어려움. 이 두가지 조건에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어려울것이라 판단됨.

    댓글
  • 이윤수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이종관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이주석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이진영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이철인 ③ 확신없음
    댓글
  • 전병목 ④ 동의하지 않음

    - 면허제도는 특성상 과소공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전문직 서비스의 수입실태를 보면 과소경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댓글
  • 전영섭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전주용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전현배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정혁 ② 동의함
    댓글
  • 조석주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조성익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조수진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조장옥 ② 동의함
    댓글
  • 최용석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최자원 ③ 확신없음
    댓글
  • 한종석 ② 동의함
    댓글
  • 한희준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허은정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 허준영 ④ 동의하지 않음
    댓글

3. 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시장 확대 등과 같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와 전문직역 단체에서 제기하는 서비스 질 하락, 플랫폼 독점 등 부정적 효과 중 전체 사회 후생 관점에서 어느 쪽이 클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강창희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고강혁 ③ 확신없음
    댓글
  • 고영우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곽노선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김보경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김부열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김성훈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김세익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김우찬 ③ 확신없음
    댓글
  • 김윤정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김정식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김지섭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김지희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부정적 효과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김학수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김현철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김현철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박상수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방세훈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백철우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성태윤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신위뢰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안성배 ③ 확신없음
    댓글
  • 안태현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양희승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어윤종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유장희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유종민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플랫폼의 독점은 소비자에 대한 공급서비스의 독점과 전혀 다른 이슈이다. 전문직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은 서비스 가격을 정상이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을 나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댓글
  • 유혜미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윤영진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이경우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이수형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이승훈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이윤수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이종관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이주석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이진영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이철인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전병목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전영섭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전주용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전현배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정혁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조석주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조성익 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큼
    댓글
  • 조수진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조장옥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최용석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최자원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한종석 ③ 확신없음
    댓글
  • 한희준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허은정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 허준영 ② 긍정적 효과가 다소 큼
    댓글

4.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고강혁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고영우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곽노선 ③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합의도출
    댓글
  • 김보경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김부열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김성훈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김세익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김우찬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김윤정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김정식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김지섭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김지희 ⑥ 기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고,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도 수용하여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국민 후생 증진을 최종 목표로 한 법제도가 개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 김학수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김현철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민간 플랫폼이 복수로 존재하여 (독과점 막아) 이들도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댓글
  • 김현철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플랫폼을 통한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증진 효과가 뚜렷할 것(특히 일상생활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가 있겠으나 법률서비스의 가격하락, 거래량 증가, 품질/혁신 제고 효과가 있을 것. 공공성에 대한 신중함에 공감하나 플랫폼이 가져올 유익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때라 생각함.

    댓글
  • 박상수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방세훈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백철우 ③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합의도출
    댓글
  • 성태윤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신위뢰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안성배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안태현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양희승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어윤종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유장희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유종민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공공 플랫폼은 그 자체로 서비스 진화의 가능성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향후 정치적으로 운영방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시도되었던 공공주도 결재수단 혹은 배달앱의 실패사례만 봐도 그 태생적 한계가 자명하다.

    댓글
  • 유혜미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윤영진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이경우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이수형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이승훈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이윤수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이종관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이주석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이진영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이철인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전병목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전영섭 ③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합의도출
    댓글
  • 전주용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전면적 진입 허용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전문직역단체와 플랫폼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

    댓글
  • 전현배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정혁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조석주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조성익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조수진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조장옥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최용석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최자원 ②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
    댓글
  • 한종석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한희준 ④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댓글
  • 허은정 ⑤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
    댓글
  • 허준영 ③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합의도출
    댓글
※ 경제토론의 <댓글 정책>에 위배되는 댓글은 사전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