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1.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제학회(社團法人 韓國經濟學會, 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하고,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이라 한다.

2. 목 적

본회는 경제의 이론, 정책, 역사 및 실정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4. 사 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행
  • ② 학술대회의 개최
  • ③ 우수 연구의 선정 및 시상
  • ④ 국내외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교류
  •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회 원

(1) 본회의 회원으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대학도서관회원을 둔다.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생회비 혹은 소정의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가. 경제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연구원
    • 나. 기타 가목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② 준회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 학생
    • 나. 기타 가목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④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⑤ 대학도서관회원은 본회의 학술지 및 제반 간행물을 수취하기를 희망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대학 도서관으로 한다.
  • ⑥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2)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본회의 관리, 운영에 참여한다.

(3) 본회의 회원들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때 총회의 인준은 정회원 300인 이상의 투표와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6. 기 구

(1) 본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회 장
  • 부 회 장
  • 감 사
  • 이 사 회
  • 지역지회
  • 사 무 국

(2) 위원회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經濟學硏究』편집위원회
    • 『The Korean Economic Review』편집위원회
    • 『韓國經濟포럼』편집위원회
    • 정기학술대회위원회
    • 국제학술대회위원회
    • 경제학교육위원회
    • 靑藍賞심사위원회
    • 崔虎鎭學術賞위원회
    • 申泰煥學術賞위원회
    • 韓國經濟學術賞위원회
    • 수석부회장예비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
    • 경제토론운영위원회
  • ②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각 기구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일원이 되고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이사(연장자 순)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는 즉시 수석부회장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전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사무 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그 밖의 본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써 한다.
  • ⑤ 지역지회는 제4조 본회의 사업 가운데 학술대회의 개최 및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한다. 각 지역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⑥ 사무국은 본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 ⑦ 靑藍賞심사위원회는 「한국경제학회 靑藍學術賞」의 시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⑧ 『經濟學硏究』편집위원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편집위원회, 『韓國經濟포럼』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집행한다.
  • ⑨ 정기학술대회위원회는 정기학술대회에 관한 기획 및 기타사항을 결정·수행한다.
  • ⑩ 국제학술대회위원회는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기획 및 기타사항을 결정·수행한다.
  • ⑪ 경제학교육위원회는 경제학교육 관련 문제를 논의하며, 이와 관련된 심포지움의 기획 및 기타사항을 결정·수행한다.
  • ⑫ 崔虎鎭學術賞위원회는 「한국경제학회 崔虎鎭學術賞」의 시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⑬ 申泰煥學術賞위원회는 「한국경제학회 申泰煥學術賞」의 시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⑭ 韓國經濟學術賞위원회는 「한국경제학회 韓國經濟學術賞」의 시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⑮ 추천위는 4인 이내의 수석부회장 예비후보(이하 예비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4) 임원의 수

  • ① 회장은 1명,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1명과 임명직부회장 3명 이내로 한다.
  • ② 감사는 2명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20명 이내의 선출직 이사로 구성된다.
  • ④ 지역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개 이하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각 지회의 지역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지역지회 운영위원 선임을 포함한 지역지회의 내부 구성 및 조직은 지역지회 자체의 내규를 따른다.
  • 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차장으로 구성되고 직원을 둘 수 있다.
  • ⑥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추천위를 제외한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자체의 내규로 정한다.
  • ⑦ 추천위는 ㉠ 現 회장, ㉡ 1期 前任회장, ㉢ 現 회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호선하여 선임하는 2인, ㉣ 지역지회장 가운데 호선하여 선임하는 1인, ㉤ 現 이사가 아닌 정회원 가운데 이사회가 선임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지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지회장 1인을 제외한 6인으로 한다. 추천위는 출신학교, 소속기관, 전공분야 등의 지나친 치우침이 없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1期 前任회장으로 한다. 추천위는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의 선출과 함께 종료된다.

(5) 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기 만료 시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다음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다.
    • 가. 수석부회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본인이 기명날인한 후보 등록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본회의 정회원 자격으로 2년 이상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
      • ㉡ 수석부회장 선출 투표권이 있는 회원 3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과 이에 대한 서명 또는 2期 以前 前任회장 3인 이상으로부터 추천과 이에 대한 서명 또는 現 이사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과 이에 대한 서명 또는 추천위 전원으로부터 추천과 이에 대한 서명을 받은 자. 이때 후보를 추천하는 자는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 나. 이사회는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3인 이내의 수석부회장후보를 선정하여 정회원의 투표에 부친다.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수석부회장이 된다.
    • 다. 이사회에서 선정된 수석부회장후보 가운데 사정에 따라 1인을 정회원 투표에 부치게 되거나 후보가 모두 사퇴한 경우에는 기 등록된 나머지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나목의 절차를 따른다.
    • 라. 다목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수석부회장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정회원의 찬반투표로 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면 수석부회장이 된다.
    • 마. 수석부회장 선출 투표권은 선출할 수석부회장 투표 마감일(이사회에서 정하는 투표 마감일) 1년 이전에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투표 마감일 현재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정한다.
    • 바. 투표 방식은 우편 투표 또는 전자 투표로 한다.
  • ③ 임명직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선출직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⑤ 사무국장 및 차장은 본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⑥ 추천위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결정되고,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의 내규를 따르거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崔虎鎭學術賞위원회, 申泰煥學術賞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⑦ 추천위의 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역지회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지역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감사 및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반수씩 교체한다. 감사나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되는 감사나 이사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국제학술대회위원장과 정기학술대회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되는 이사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추천위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마다 반수씩 교체한다.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지역지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⑥ 사무국장 및 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임기종료 후 1년 임기의 당연직 이사직을 수행한다.

7. 명예회장

(1)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회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8. 총 회

(1)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정관의 개정, 임명직 부회장의 인준,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명예회장의 인준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는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정회원 100人 이상의 투표와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의 경우 정회원 300인 이상의 투표와 투표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메일, 전자투표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5) 이사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물리적인 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거나,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총회를 전자 총회와 전자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9. 회계연도 및 회비

(1) 본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 본회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5)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6) 정회원과 준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0. 해산시 잔여 재산 귀속

(1) 본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정관은 1999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3. 1998년도 임명직 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한다.

4. 본 정관은 2002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5. 본 정관은 2003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6. 본 정관은 2009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7. 본 정관은 2012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8. 본 정관은 2016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9. 본 정관은 2019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10. 본 정관은 2020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11. 본 정관은 2021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