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경제포럼』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그 저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윤리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①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도용하는 표절 행위
  • ② 동일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단, 연구보고서 등의 핵심적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출처를 밝히고 투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 조사 및 판정

  • ① 투고 논문 또는 게재 논문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편집위원들이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편집위원회에 최종 판정을 요청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3) 조치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하여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① 투고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이 사실을 논문 저자(들)와 해당 기관장(들)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 결정을 통보한다.
  • ② 게재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저자(들)와 해당 기관장(들)에게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한국경제포럼』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