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중소기업 진흥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 지원 방안
남성준(뉴저지, Rutgers주립대)발행년도 201134
초록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상생과 진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권의 기업형 수퍼마켓의(SSM) 등록을 제한하고, 납품가를 원자재 비용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협력업체 지원을 늘이고 현금 결제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은 기술 담보 지급 보증, 최소 자본금 폐지,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표창 등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금조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 미비, 분쟁 시 법적 권리 보호와 같은 좀 더 법적 제도의 한계에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여주고,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 분쟁 시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같은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또한 더 다양한 경로로 투자를 받을수 있도록 회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줄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진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유한 책임회사 도입, 2. 비지니스(상사) 법원 독립, 3. 적극적 피해보상제도 도입, 4. 행정부의 소송 참여,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