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
  • 기간2020/06/29 ~ 2020/07/08
  • 조회11120
이번 설문은 나원준 교수(경북대)와 양재진 교수(연세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1)-4)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5)-8)은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제시된 각각의 근거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공유부는 해당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귀속되므로 공유부(common wealth)로부터의 배당 개념인 기본소득은 그 도입이 당연하다.

응답율: 48%

2.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 변화로 인해 일자리로부터의 소득 기회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응답율: 48%

3.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 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 게 아니므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 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응답율: 48%

4.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자유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공공 영역을 축소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긍정적이다.

응답율: 48%

5. 생산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은 자율적 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이다. 복지국가는 노동을 전제로 하고, 실업 등으로 소득이 격감하거나 질병 치료, 육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와 급여의 연계성을 단절한 기본소득은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해친다.

응답율: 48%

6.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 여건 상 가능한 기본소득으로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

응답율: 46%

7. 소득 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완화에 있어서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보험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응답율: 48%

8. 구조적인 수요 부족으로 성장의 정체 경향을 보이는 경제에서 소비 증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에 재원을 집중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응답율: 48%

1.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공유부는 해당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귀속되므로 공유부(common wealth)로부터의 배당 개념인 기본소득은 그 도입이 당연하다.

  • KEA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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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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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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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강한 부동의

    먼저 공유부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햐야 하며, 기본소득이 그로부터의 배당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의 근거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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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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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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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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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부동의

    공유부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거로 보인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처럼 북해유전의 2/3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싱가포르 정부처럼 전국토의 ¾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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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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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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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약한 동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그 정당성이 공유부(Common wealth)의 배당 개념으로 확보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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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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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약한 부동의

    현재 모든 사람은 공유부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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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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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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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약한 부동의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체 및 보완정책으로서 한계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논의의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배당 개념으로서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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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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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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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부동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financing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비효율이 예상되고, 개인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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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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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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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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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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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강한 부동의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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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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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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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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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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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부동의

    공유부가 존재한다면 경제적 약자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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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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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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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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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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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강한 부동의

    공유부의 전체 규모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분배차원에서의 공동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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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 변화로 인해 일자리로부터의 소득 기회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 KEA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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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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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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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강한 부동의

    미래 기술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소득기회가 감소한다는 것부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명제입니다.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비하는 방법이 꼭 기본소득이어야 한다는 논리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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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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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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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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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부동의

    너무 불확실한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해 먼 훗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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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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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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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약한 부동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그 정당성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급격한 일자리감소를 예측함으로 확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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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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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강한 부동의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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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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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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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약한 부동의

    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소득제도가 가장 적절할 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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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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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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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부동의

    대량 실업에 대한 실증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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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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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약한 부동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기본소득 제공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더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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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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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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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강한 부동의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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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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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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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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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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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부동의

    급격한 기술발전은 지난 100년간 여러번 경험하였다. 기술발전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소득을 증대시켜 왔으므로 기본소득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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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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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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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부동의

    미래기술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임. 이를 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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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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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강한 동의

    최소한도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써의 개념에는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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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 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 게 아니므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 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 KEA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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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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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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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강한 부동의

    선별복지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필요성과 연결시킬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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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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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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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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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부동의

    먼저, 모든 소득계층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 엄청난 재원을 부채로 조달하면 정부가 파산할 것이고, 명목세율을 높여 조달하고자 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든다. 반대로 최하위계층에게 지급하던 소득보전 금액을 일단 회수한 다음 이를 전국민에게 균등 배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정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지만 최하위계층은 더욱 빈곤해질 것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푼돈만 받게 된다. 이것이 기본소득제도의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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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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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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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약한 동의

    "세금은 보다 누진적으로. 복지는 보다 보편적으로".
    제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복지혜택이 소득조사(means test)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및 태도가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며, 사회통합을 어렵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득 조사는 필연적으로 어느정도의 부정확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생기게 하고 또 복지 악용을 막을 수 없게 합니다. 셋째로 소득조사는 상당한 행정비용을 초래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세제를 보다 누진적으로 개편하고, 복지는 소득조사에 의존하지 많고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공적부조가 낮은 행정비용으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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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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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강한 부동의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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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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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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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강한 부동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접근방식일 수 있다. 복지재원의 총량보다는 필요한 곳에 얼마나 적절하게 지출되는 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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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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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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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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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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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강한 부동의

    기본소득이든 복지급여든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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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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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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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강한 부동의

    그런 일을 잘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1/n 은 어린 아이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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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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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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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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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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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부동의

    복지는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게 근본 취지이다.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복지 재원이 줄어 들어 경제적 약자가 더 힘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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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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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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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부동의

    그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의 논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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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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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강한 동의

    능력에 따른 소득과 부에 대해서 불완전하지만 상당부분 과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정비용과 사각지대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기본권으로써의 기본소득 개념에 전국민이 동의하도록 하기 용이하므로 전반적을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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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자유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공공 영역을 축소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긍정적이다.

  • KEA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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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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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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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약한 동의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라는 의미로서 기존 공공서비스를 기본소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논의와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성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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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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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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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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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부동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명목세율 인상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산중립 기본소득 제도). 재정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최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이를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에서 이전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논의조차 할 필요 없는 도입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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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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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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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중립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기본소득이 국가 개입이 최소화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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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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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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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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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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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강한 부동의

    자유시장 원리에 충실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하기 힘들고, 기본소득의 도입이 과연 공공영역을 축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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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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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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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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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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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중립

    공공영역을 축소하되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계층의 기본소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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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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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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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강한 부동의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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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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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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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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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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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부동의

    4대 연금, 4대 보험이란 공공영역을 없애고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중간계층만 이득을 보고 저소득층은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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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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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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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부동의

    공공영역의 축소와 기본소득 도입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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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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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강한 부동의

    아무리 정부실패의 문제를 일소하기 어렵더라도 공공 영역에서만 가능한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공공 영역의 축소를 전제한 기본소득의 도입에는 찬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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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은 자율적 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이다. 복지국가는 노동을 전제로 하고, 실업 등으로 소득이 격감하거나 질병 치료, 육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와 급여의 연계성을 단절한 기본소득은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해친다.

  • KEA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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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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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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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강한 부동의

    노동 형태의 근로만이 급여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 경제와 걸맞지 않는 매우 협소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여기에 '시민사회의 건전성'과 같은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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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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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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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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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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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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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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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중립

    복지가 노동을 저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이 복지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아마도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사라져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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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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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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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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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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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중립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해쳐서라기 보다는 복지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도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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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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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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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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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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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약한 부동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급여든 기본소득이든) 소득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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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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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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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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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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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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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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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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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동의

    근로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요체이다. 기본소득제보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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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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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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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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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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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약한 동의

    모든 형태의 노동(일)이 금전 외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준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상당한 비중의 시민은 근로와 급여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경우, 근로의욕의 저하와 태업(shirking)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함. 이는 인센티브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나태와 능력에 기인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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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 여건 상 가능한 기본소득으로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

  • KEA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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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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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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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중립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증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은 맞지만 어차피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복지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짚어서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 패키지인 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반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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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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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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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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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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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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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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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강한 부동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소득세를 큰 그림에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소득세의 추가 개편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목적의 프로그램과 복지제도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기본소득 지불 금액의 수준은 소득세의 개편 방향에 따라 또 유사 목적의 프로그램 변화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가령 고소득자 증세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개편과 동시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지불가능한 기본소득 지불 금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불가능한 기본소득의 액수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추계한 지불가능한 기본소득 지불 수준이 낮아서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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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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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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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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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강한 동의

    보편적인 형태로 의미있는 규모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증세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가 어려워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기보다는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장려세제의 강화 등 선별적인 형태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국가가 원유와 같은 자연자원을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규모 재정수입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처럼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기는 현실에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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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약한 동의

    기존의 복지지출에 일정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한계계층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복지지출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일정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한계계층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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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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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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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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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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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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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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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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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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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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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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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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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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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동의

    경북대 최한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 여건 상 가능한 기본소득은 수준이 너무 낮아 저소득층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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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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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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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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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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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강한 부동의

    기본소득의 수준이 낮더라도, 고령연금의 필요성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일조차 버거워하는 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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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 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완화에 있어서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보험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 KEA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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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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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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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중립

    '더 효과적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재정부담 등을 생각한 것이라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더 효과적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일반적 효율성은 음의 소득세와 같은 기본소득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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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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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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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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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동의

    앞서 질문 4에서 설명한 이유로 명목세율 인상 없는 기본소득제도 (즉, 예산중립 기본소득제도)는 소득 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완화에 있어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고용보험제도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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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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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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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강한 부동의

    기본소득이 유사한 목적의 기존 제도를 완전히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기존의 복지체계를 대체하는 개념도 아니고, 고용보험을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논의는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유사한 목적의 기존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이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질문은 마치 국제원조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와 같이 답이 없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각론을 따져서 실증분석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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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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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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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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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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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약한 동의

    기존의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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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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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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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부동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고용보험 제도에 헛점이 너무 많아 그 자체로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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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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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약한 부동의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이 필요하다고 봄. 단, 기존의 각종 복지급여와의 중복을 배제하고 관련 행정수요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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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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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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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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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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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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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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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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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동의

    4대 보험, 4대 연금, 기타 빈곤층 구제 정책을 더욱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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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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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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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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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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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강한 부동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은 이미 실행 중이고 몇몇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회전체적인 반대와 반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차라리 낮은 수준이라도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소득과 부에 대한 누진적 조세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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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적인 수요 부족으로 성장의 정체 경향을 보이는 경제에서 소비 증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에 재원을 집중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 KEA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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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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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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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강한 부동의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증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제,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이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명제 등은 증명된 바도 없고 논리로서도 불충분합니다. 더구나 기본소득 역시 (세금부담과 함께 고려하면) 결국 저소득층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번지수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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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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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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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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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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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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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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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강한 부동의

    앞 질문들의 의견란에 기술했던 것과 같이, 기본소득은 소득세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소득세율을 고소득층 구간에 높이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편익이 저소득층에 더 크게 배정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야 말로 핀란드와 같이 우리고 대규모 사회실험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최적의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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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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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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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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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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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약한 부동의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 (코로나사태와 같이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온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므로 소비 증대 등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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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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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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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강한 부동의

    실증 증거 미비로 상기 statement을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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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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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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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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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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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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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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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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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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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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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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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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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희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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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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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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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강한 부동의

    소득이나 부의 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은 개별 경제주체가 직면한 신용제약 또는 유동성제약 등 다양한 제약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므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무조건 크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면, 신용제약에 걸린 저소득층은 빚 탕감에 이전소득(기본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음. 교육이나 주택 등의 현물로 소비수준을 높이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어 자율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경제 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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