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카운트_밸류업
K디스카운트_밸류업
  • 기간2024/05/14 ~ 2024/05/28
  • 조회923
이번 설문은 이효섭 박사님(자본시장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2024년 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를 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Value Ratio)은 2023년말 한국 KOSPI가 1.05로 미국(4.55), 대만(2.41), 영국(1.71), 일본(1.4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1. 이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통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부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응답율: 29%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응답율: 29%

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R&D 등의 이유로 배당성향을 쉽게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당관련한 정부 정책은 어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24%

4. 경영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주주 경영권이 너무 쉽게 위협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율: 29%

5.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응답율: 29%

1. 이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통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부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고영우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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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②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후대 상속을 위한 상속,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자 할 유인이 있음. 이에 이사회 또한 오너의 입장에 있으니 배당률이 지나치게 낮아 주가수익률을 낮게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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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낮은 수익성(ROE)와 낮은 주주환원도 원인이지만 이들도 결국은 열악한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은 열악한 기업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자가 주주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합니다. 주주를 위한다면 수익성을 높여야 하고, 마땅한 투자계획이 없을 땐 주주환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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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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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⑥ 기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내 자산 분포가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는 등 금융자산에 대한 실질수익률을 낮추는 현행세제가 이러한 자산분포 불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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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②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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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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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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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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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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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높은 상속세로 인해 사업을 계속 하려는 현 대주주는 당연히 낮은 주가와 배당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다. 현 대주주가 낮은 주가 혹은 법인교체 (혹은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증여를 통한 기존 법인 힘빼기)를 선호한다는데서 국내 주식은 미래투자가치와 예측가능성에서 평가절하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사업을 국유화시키는 상속증여세를 두고선 백약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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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②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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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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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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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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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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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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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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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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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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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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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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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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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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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①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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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②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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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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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고영우 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 –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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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위 보기 모두 해당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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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⑥ 기타

    한두 가지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주주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이사들도 주주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배주주(또는 경영자)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결의사항 (감사위원 선임, 임원 보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계열사 간 합병, 회사 분할 등) 중 현재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격상시키고, 이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일반주주에게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인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주가 사후적으로 해당 결정을 내린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증거편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결정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사내이사의 선임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이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한편, 다른 이사의 범죄 가담 유인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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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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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②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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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②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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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③ 비상장 계열회사와의 높은 거래 비중(터널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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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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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거수기 사외이사 문제 해결 - 사외이사의 전문성 &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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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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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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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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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 –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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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②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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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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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 –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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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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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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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②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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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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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③ 비상장 계열회사와의 높은 거래 비중(터널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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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거수기 사외이사 문제 해결 - 사외이사의 전문성 &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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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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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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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 –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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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②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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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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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R&D 등의 이유로 배당성향을 쉽게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당관련한 정부 정책은 어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고영우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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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⑤ 상법개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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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⑥ 기타

    주주환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COE)을 상회하는 투자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러한 투자계획이 있다면 경영자는 이를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우 마땅한 투자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므로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발표한 정부의 각종 유도정책은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들이며 위에 기술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완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속 및 증여세율 인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기한다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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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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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④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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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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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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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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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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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④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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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⑥ 기타

    배당정도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 정책의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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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④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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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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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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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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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③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등 인센티브 제공

    조세지출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와 배당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다면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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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④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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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⑤ 상법개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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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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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⑤ 상법개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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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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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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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③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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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⑤ 상법개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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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③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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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④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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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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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주주 경영권이 너무 쉽게 위협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우 ① 차등의결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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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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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대주주를 위한 지배권 보호장치가 도입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인 총수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가 더 공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 기존 대주주의 지배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관심은 지배권에 있지 않고, 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에 있습니다. 지배권 보호장치는 이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무력화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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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황금주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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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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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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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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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① 차등의결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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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지분변동에 대한 보유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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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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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⑥ 기타

    기업가치재고를 위해 대주주 경영권과 소액주주권 강화와 같은 충돌되는 주장이 항상 주장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대주주경영권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 상속세 과다로 인한 미래의 대주주경영권 위협이, 현 대주주로 하여금 낮은 주가를 선호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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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① 차등의결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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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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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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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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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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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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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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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④ 지분변동에 대한 보유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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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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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⑥ 기타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활용되는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대신 포이즌 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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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차등의결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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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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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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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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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⑤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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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차등의결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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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고영우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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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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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⑥ 기타

    5월 초 발표된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강제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본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name-and-shame 전략에 기초합니다. 한국거래소도 일본거래소처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회사를 매달 발표함으로써 미이행 회사를 집요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맹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미이행 회사에 계속 투자하면서 이들 회사가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인하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큽니다. 상속세를 사실상 폐지하다시피 하지 않는 한 디스인센티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면 불로소득 증대,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한 경제의 역동성 저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상속 주식 가액 할증 제도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이후 이루어지는 지배권 인수 거래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사안입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확실하고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해준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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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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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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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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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①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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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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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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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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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상속세와 같은 디스인센티브가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여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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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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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②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밸류업 우수 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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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①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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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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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밸류업 일반론 차원에서는 상속세 인하가 최우선적으로 추천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의 상속세제는 경제 현황과 맞지 않아 시급한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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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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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⑥ 기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몇 가지 정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비지배 주주의 권리 및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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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①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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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①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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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①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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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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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④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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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⑤ 밸류업 이행 정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등 페널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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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③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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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③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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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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