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투고요령

『한국경제포럼』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

『한국경제포럼』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송부하도록 한다.

1. 논문의 투고 요령

  • (1)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이 아닌 창의성 있는 논문에 한정한다.
  • (2) 논문을 투고할 때는 논문집 발간 일정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을 참고하여 본인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여 제출한다.
  • (3) 논문을 투고할 때는 400자 이내의 국문 논문초록과, 100단어 내외의 영문 논문초록, 그리고 3단어 이내의 핵심 주제어(key words)(국·영문), JEL 분류 기준에 따른 논문 주제 분류 번호를 동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4) 논문 제출 시 별도의 파일에 저자 성명, 소속기관, 논문 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고,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2. 원고의 작성 요령

  • (5) 모든 논문은 「한글」(HWP)로 작성하고 이메일(kea1952@kea.ne.kr)로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논문의 분량은 다음 양식에 따라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원고 분량이 현저하게 많은 원고의 경우, 게재 시 원고 분량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글꼴 : 신명조체
    • ② 글자 크기 : 11
    • ③ 줄 간격 : 170% 또는 6mm
    • ④ 용지 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3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5mm, 꼬리말 5mm
    • ⑤ 문단 여백 : 왼쪽 0mm, 오른쪽 0mm, 들여쓰기 3mm
  • (6) 본문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영문 원고도 투고 가능하다.). 논문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 (7)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한다. 절은 ‘Ⅰ., Ⅱ., Ⅲ....’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 (8)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절, 항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 (1)', (1)'', …’를 사용한다. 단, log, ln, max 등의 기호는 정자체로 표기하고, a/b+c와 같이 혼돈되기 쉬운 표현은 (a/b)+c나 a/(b+c)로 명확히 표현토록 한다.
  • (9)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본문인용 작성의 예:

    • 1) Barnett, Offenbacher, and Spindt(1984)와 조용범(1972)에서 지적된 ·····
    • 2) 산업 정책의 기존 연구(Leon and Bradlet, 1981; Reich, 1982)들을 종합하면 ·····
    • 3) ····· 실시해 왔다(홍길동, 1983, pp.1-15).
  • (10)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수록하며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고, 배열의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며, 배열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기되 구체적인 페이지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페이지 표시는 p.(pp.)로 하고 “쪽”이나 “면” 표시는 지양한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로 인명을 대체하되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 (11)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 ”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 이중꺽쇠『 』으로,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예

  • 1) 김윤영,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가격변동 거시결정요인의 동태분석,” 『경제학연구』, 제60집 제3호, 2012, pp.127-153.
  • 2)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3) Borjas, G., Labor Economics, 6th ed., McGraw-Hill, 2013.[강창희․ 박철성․ 송헌재 역, 󰡔노동경제학󰡕, 제6판, 시그마프레스, 2014.]
  • 4) Grubel, H.G. and P.J. Lloyd,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Press, 1975.
  • 5) Henderson, J.M. and R.E. Quandt, “Financing Struc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9, No. 1, 1987,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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