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 기간2020/05/28 ~
  • 조회5276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보험료로 근로자가 월급의 0.8%를, 회사가 0.8%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8시간'과 66,000원이 각각 하한 및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황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본인의 월소득을 본인이 스스로 정해서 그 월소득의 2%를 보험료로 내면 부득이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해당 월소득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와 소수의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두 약 1,38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433만 명의 60%에 달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570만 자영업자 중 0.4%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국민(경제활동인구) 고용보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등) 등 약 1,000만 명을 추가로 고용보험에 포함해야 하고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전국민(경제활동인구)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

응답율: 72%

2. [위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한 경우] 고용보험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율: 34%

3. [위에서 ④ 또는 ⑤를 선택한 경우] 고용보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율: 28%

1. 현재 상황에서 전국민(경제활동인구)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

  • 김병연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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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강하게 동의함

    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입자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다만,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임의가입을 전제로 이미 정부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가 고시한 1~7 등급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없고, 보험료 강제 징수에 따른 가입자의 반발도 없다. 임의가입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시킨 경험이 있다. 고용보험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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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강하게 동의함

    1. 위기는 기회: 고용보험이 전체경제활동인구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수순이 COVID-19과 같은 사건으로 탄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봄.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어 OECD국가 중 5위인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일일 것임. 더구나 이미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음
    2. 악마는 디테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Moral Hazard와 부정수급 일듯. 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실업자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잘 고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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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동의함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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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동의하지 않음

    실업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용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반적인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고용주에 의해 고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사실상 메우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기금 재정 상황 악화를 고려하면 재정상의 부담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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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동의함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명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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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확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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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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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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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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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동의하지 않음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원칙인 보험 원칙이 훼손되고, 책무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지원으로 근로 의욕 저하 부작용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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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확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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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동의함

    취지에 동의하나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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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확신 없음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확대는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재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재원, 우선확대 대상, 보험료 산정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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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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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혁 동의하지 않음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가입 대상의 소득 파악 체계, 보험료 징수 체계 및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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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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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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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주 동의함

    코로나 사태로 입는 피해가 소득 분위별, 근로 조건 등에 따라 불균등함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피해는 더 심각할 수 있음.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대비 그렇지 않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불균등한 피해를 고려할때, 현재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보험 시스템에 가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및 개인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고용보험 재설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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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동의하지 않음

    충분한 재정확보가 우선 필요하다. 현재에도 이미 고용보험은 적자상태에 있다. 또한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폐업을 실업으로 간주해아 하는 지 등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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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학길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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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민기 강하게 동의함

    현재제도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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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동의함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기본 생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이므로 전국민으로의 확대는 장기적인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재원의 확보 및 적정 보험료 산정 문제등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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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한 경우] 고용보험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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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기타

    경제학자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 교육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기능을 고용보험이 감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 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 수년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19 쇼크로 바로 지금 자영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자영업 부분으로부터 이탈하는 분들이 다른 부문에서 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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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기타

    건강보험이 점차적으로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것 처럼, 고용보험이 전체 경제활동인구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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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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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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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기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고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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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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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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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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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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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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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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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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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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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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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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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플랫폼 근로자 증가 등 고용 불안전성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 확대는 필요함. 다만 정규직 위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 체계의 수정을 전제로 확대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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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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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주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단기적으로 코로나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일 수도 있지만, 급변하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와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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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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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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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민기 기타

    현재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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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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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서 ④ 또는 ⑤를 선택한 경우] 고용보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병연 기타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등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당장의 생계 유지가 급한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임. 법적 강제화가 이루어지면 자영업자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보호에서 더욱 배제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타이밍이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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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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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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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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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

    실업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용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반적인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고용주에 의해 고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사실상 메우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기금 재정 상황 악화를 고려하면 재정상의 부담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주가 존재해서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확대하는 경우는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올리기 어려운 가운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급감하고 있는 재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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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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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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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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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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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형 기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도 이미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해야될 필요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움. 또한, Covid-19로 인한 자영업 및 프리랜서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존재하여,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고용보험이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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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

    사회보험 원칙을 벗어나 있고, 복지를 무원칙적으로 잘 못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근로의욕 약화, 책무성 약화,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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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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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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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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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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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혁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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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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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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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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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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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학길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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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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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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