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 기간2022/09/29 ~ 2022/10/14
  • 조회3589
이번 설문은 전병목 박사님(한국조세재정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이전에 대해 수혜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부의 이전은 증여세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의 이전은 상속세로 과세합니다. OECD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세수규모는 2020년 기준 GDP대비 0.1%(OECD 평균)이며 우리나라는 0.5%수준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소수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고 다수 국가들은 증여세와 같이 수혜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세부담이 총 상속재산 규모가 아닌 각 수혜자별 상속재산 규모에 의존함.

1.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 하십니까?

응답율: 33%

2. 소득획득 당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예: 부모님이 취득하신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부과

응답율: 33%

3. 상속·증여로 수혜자에게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과세수준, 즉 상속·증여 최고세율(50%)과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3%

4. 일자리 창출, 투자유인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의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20%) 폐지 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응답율: 32%

5. 상속세 제도를 증여세 제도와 동일한 수혜자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응답율: 33%

1.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 하십니까?

  • 곽도원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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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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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③ 확신없음

    국세청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마이크로데이터 공개를 해서, 해당 이슈를 두고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실증분석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엄밀한 증거를 갖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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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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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강하게 동의

    상속 및 증여는 수혜자 입장에서 불로소득이며 이러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사회의 소득과 부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어느 나라이든 유의미한 수준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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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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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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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동의하지 않음

    수십년에 한번씩 내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매년 내는 세금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상속세/증여세가 정치적 이유로 바뀔수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질서에 방해요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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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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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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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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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④ 동의하지 않음

    소득재분배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정책목표에 가장 직접적인 소득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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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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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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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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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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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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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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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④ 동의하지 않음

    적어도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상속 증여세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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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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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현재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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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④ 동의하지 않음

    수혜자의 소득이므로 이에 맞게 과세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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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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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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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훈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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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③ 확신없음

    소득재분배 차원과 특히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이 가져오는 기회의 불공정성을 본다면 상속증여세를 늘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증세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전체에 대한 분석이 없이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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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상속은 재산을 축적하는 강한 유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폐지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그 대신 소득세의 누진율을 증가사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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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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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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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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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④ 동의하지 않음

    소득재분배를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의 누진도를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소득세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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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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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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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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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획득 당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예: 부모님이 취득하신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부과

  • 곽도원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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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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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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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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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양 세목의 세율과 공제금액이 동일하고, step-up in basis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 가격과 상속인의자산 처분 가격 간의 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상속당시의 가격과 상속인의 처분 가격 간의 차익만 과세하는 제도)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는 상속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금액은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10억 주고 산 부동산이 상속시점에 20억이고 상속인의 처분 가격이 30억원인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3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소득은 30억원이 아니고 20억원 (30억원 – 10억원)이 됩니다. 미국처럼 step-up in basis가 허용되면 취득가액이 20억원으로 의제 되어 과세대상 소득은 10억원 (30억원 - 20억원)이 됩니다. 둘째, 상속인은 자산 매각 시점을 늦춤으로써 세금부과 시기를 계속해서 이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자산의 소유자로써 갖게 된 권리를 행사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처분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상당한 임대소득을 얻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겠지만 세율이 100%가 아닌 한 세후임대소득만큼 과세 없이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시점부터 주식 처분시점까지 주주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납부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 승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속인은 세후배당소득만큼 과세 없이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방식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세법상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상속세의 기본적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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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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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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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동의하지 않음

    거래/양도/증여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폐지하고, 보유에 대해서 매년 충분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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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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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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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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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동의함

    상속/증여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으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산출에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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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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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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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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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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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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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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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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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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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동의함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첫번째 시도로서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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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③ 확신없음

    - 양도소득세 부과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어려움 있음.
    - 반면 상속세 부과시 기업소유자와 일반인과의 과세 형평성, 대자산가와 중소자산가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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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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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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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훈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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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④ 동의하지 않음

    최초 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자산 취득 자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였던 개인과 상속이나 증여로 새롭게 자산을 취득하는 개인은 서로 다른 개인임. 따라서, 앞서 다른 사람이 낸 소득세를 근거로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를 개인 단위로 적용하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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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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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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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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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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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④ 동의하지 않음

    세율의 차이(양도세와 상속세)를 무시하면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시점의 자산가액에 근거하여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그 자산을 매각할 때 상속시점의 자산가액을 기준가액으로 양도세를 내는 셈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증여세제는 양도세를 중간정산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크게 불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적용할 취득시가를 0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격으로 놓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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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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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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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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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증여로 수혜자에게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과세수준, 즉 상속·증여 최고세율(50%)과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도원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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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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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불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소득 (상속/증여)에 대한 세율이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을 상당부분 포함할 종합소득세보다는 높은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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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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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입니다.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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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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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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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3번을 지지하나 그 이유는 "재산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강화된 상황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이중과세의 우려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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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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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④ 기타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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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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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④ 기타

    상속세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전체 상속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개별 수혜자가 실제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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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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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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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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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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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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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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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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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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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기존 조세체제에서 성실히 세부담을 완료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득세율최고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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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상속증여도 수혜자에게는 하나의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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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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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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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훈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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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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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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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②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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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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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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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이중과세의 우려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율의 최고세율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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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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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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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③ 상속세 최고세율 < 소득세율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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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창출, 투자유인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의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20%) 폐지 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곽도원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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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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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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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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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더 이상 대대로 기술을 전수받은 장인들이 소규모 소매법인을 10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회사를 한 가문이 영속해서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가장 우수한 경영자가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지분(controlling equity stake)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평균 45%의 지배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9-09). 지배지분 인수로 회사를 지배하게 된 자는 회사 지배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사적편익 (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수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상속재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도 지배권 프리미엄만큼 할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배권을 상속받은 자녀도 지배권 확보 후 사적편익을 수취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시가로만 계산한 상속재산의 가치보다 정확히 지배권 프리미엄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의 상속재산 할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할증율로 폐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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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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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④ 동의하지 않음

    전반적인 세율인하(소득세 수준), 자산이득과세(상속재산의 양도시점 과세) 및 상속인 기준 유산세 형태로 전환한다면 굳이 가업상속공제 등을 추가 완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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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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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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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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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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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④ 동의하지 않음

    현재와 같은 상속/증여세 체제 내에서는 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이 부분이 현실과 보다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기존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형성한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된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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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② 동의함

    가업상속곶에, 영농상속공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는 각자 일자리 창줄이나 투자유인 제고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리해서 다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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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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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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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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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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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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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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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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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동의함

    조세가 생산과 관련된 영역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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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④ 동의하지 않음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과도한 과세이므로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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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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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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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훈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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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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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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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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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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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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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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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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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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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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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제도를 증여세 제도와 동일한 수혜자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곽도원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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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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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③ 확신없음

    국세청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마이크로데이터 공개를 해서, 해당 이슈를 두고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실증분석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엄밀한 증거를 갖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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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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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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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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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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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확신없음

    거래/양도/증여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폐지하고, 보유에 대해서 매년 충분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사망자/수혜자 기준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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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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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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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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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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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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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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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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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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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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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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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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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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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동의함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첫번째 시도로서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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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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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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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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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훈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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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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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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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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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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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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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① 강하게 동의

    현재 체제에서는 상속인들의 세부담이 본인이 물려받는 가치 뿐 아니라 공동 상속인의 규모, 조건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며, 상속세에 대해서도 공동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물려받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물려받는 자산의 형태는 상속인이 결정한 것이 아닌데 그에 따라 조세상 차별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불합리하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물려받는 순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부담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동일 수혜자 기준으로의 전환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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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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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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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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