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
  • 기간2021/05/31 ~ 2021/06/18
  • 조회3464
이번 설문은 최공필 박사님(한국금융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2,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그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성장 분야를 열 가능성도 있지만,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그 거래소는 감독지침이나 규제가 없어 자칫 투자에 낭패를 보기 쉬운 등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1. 민간이 창출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제도권이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1%

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 총량은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어떤 제도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

응답율: 31%

3.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암호자산의 과세방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응답율: 31%

4. 최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금융 생태계와 다른 이러한 움직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DeFi : 분권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스템)

응답율: 31%

1. 민간이 창출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제도권이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④ 기타

    암호화폐의 경우 과연 '화폐'로서의 기능(교환매매, 가치척도, 가치저장)을 수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규제하되, 관련 기술 및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시장규제를 변화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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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전향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거래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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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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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가상자산이 미래 시점에 결제나 금융 등에 있어서 의미 있게 활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성질의 시장도 아니다. 지금처럼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반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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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등도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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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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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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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암호화폐의 개수가 8899개라고 한다.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1-2개를 제외하고는 머지않아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더리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추정), 젊은 층의 폭탄돌리기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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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웅용 ④ 기타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기술과 가상자산 자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의 기호에 따라 거래하는 자연물이나 예술품 같은 인공물 거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여타 민간의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정도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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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민간의 가상자산은 범죄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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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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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 개인 책임하의 자율적인 거래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디지털 가상자산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의 금융사기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방안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포탈, 조세회피, 불법적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방안이 함께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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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④ 기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알트코인(잡코인)들의 무분별한 거래소 상장 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의한 법률의 테두리에서 엄격하게 감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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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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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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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가상 자산이 통화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아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혁신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단 현재 몇몇 암호 화폐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은 비합리적이고 그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 되므로 그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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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④ 기타

    당장 전면 금지 조치보다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고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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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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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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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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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③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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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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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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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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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철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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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 총량은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어떤 제도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

  • 강문성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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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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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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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기타

    올해 3월 23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5월 20일 시행된 만큼 일단 법령 개정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고 수리 거절 대상자 (실명확인계좌 미사용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 등), 신고 직권 말소 대상자, 영업정지 대상자도 명시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내역도 고객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의무 이행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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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익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고 자본유출의 우려가 큰 국가에서는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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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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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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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거래소에 실명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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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웅용 ④ 기타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의 기호에 따라 거래하는 자연물이나 예술품 같은 인공물 거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허용하되, 자금세탁에 사용된다든가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는 다른 민간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의 규모가 매우 커져 연계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구와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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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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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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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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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거래소 인허가 과정을 도입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고 상장 코인들에 대한 자체 심사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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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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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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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상화페가 어떤 경우에도 익명 하의 불법 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므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로 부터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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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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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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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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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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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① 거래소를 잠정적으로나마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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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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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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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거래소에 실명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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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철 ②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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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암호자산의 과세방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 강문성 ④ 기타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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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 과세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세를 통해 어떤 효과가 얻어지는 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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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④ 기타

    정부가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득이므로 과세와 과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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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수단으로는 거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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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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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③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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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③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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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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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웅용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민간이 상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범죄 수익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장자산을 기업의 주식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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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②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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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④ 기타

    과세 대상으로 하면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 있어 단계적 처리가 필요함.
    양면성이 있으므로 우선 불법적 측면을 차단하는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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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과세가 다른 금융투자자산에 비해서 과다 또는 과소해서는 곤란하며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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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필요하다면 기타소득세 뿐만 아니라 코인거래세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사행산업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매출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징수하고 금융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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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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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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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이미 가상 화폐 거래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 했으므로 가상 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는 없어보이고 설사 미래에 가상화폐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정한 정책 때문에 생겨날 추가적 어려움은 별로 없어 보임. 일단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 그에 대한 거래로 부터 생겨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세무 당국이 과세를 하려고 하면 거래의 투명성을 유도하게 되므로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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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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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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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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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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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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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③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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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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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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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철 ②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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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금융 생태계와 다른 이러한 움직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DeFi : 분권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스템)

  • 강문성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블로체인을 통해 빅데이터를 운영하려면 전산자원의 거대화 역시 필요하므로 대규모 전산설비를 갖춘 운영자에게 암묵적 권한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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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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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④ 기타

    현재로써는 제한적인 금융 상품만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금융 상품이 다양화 됨에 따라 안정성과 신뢰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아직 시작하는 단계여서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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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가상자산이 실제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탈중앙화 금융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거나, 상이한 가상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등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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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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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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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① 제도권 금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커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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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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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웅용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제도권 금융이 결국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도하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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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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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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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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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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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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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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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금융이 탈중앙화되는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최근 DeFi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지나친 기대로 인한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음.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약간의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겠지만 과연 탈중앙화 기술이 일반 시장 참여자들을 기존의 금융기관 만큼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지는 확실치 않음. 물론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신뢰를 받을 만큼 작동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금융 산업이 원래 규제 산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탈중앙화가 기존 금융기관의 신뢰성 결여를 해결해 줄 방향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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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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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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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④ 기타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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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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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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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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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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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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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철 ① 제도권 금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커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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