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투세
  • 기간2024/08/07 ~ 2024/08/22
  • 조회1725
이번 설문은 이상엽 교수님(경상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2020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등의 우려로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투자 규모가 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으로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상품별 과세 방식을 통일하여 투자왜곡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주요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6%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율: 37%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응답율: 37%

4.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응답율: 37%

5.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7%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주요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강혁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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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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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규 ④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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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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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기타 (직접 기입)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그동안 장내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발생한 각종 의사결정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왜곡에는 (1) 근로를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려는 경제주체들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왜곡, (2)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기보다는 시세차익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게 하는 왜곡, (3) 기업들이 이에 화답해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에만 집중하게 하는 왜곡, (4) 주주들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공개매수를 통한 기업 인수를 어렵게 하는 왜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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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소득 재분배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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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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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상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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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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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④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역사적으로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왔습니다. 대주주 및 주식 대량 보유자의 경우 이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범위는 점점 넓어져 왔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과거부터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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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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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④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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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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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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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④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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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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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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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⑤ 기타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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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진 ② 소득 재분배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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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구

    소득발생에 과세함에 관한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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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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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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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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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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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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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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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거래세의 궁극적인 폐지를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투자이익 과세에 대한 수평적 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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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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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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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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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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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수 ⑤ 기타 (직접 기입)

    한국에서는 자본이득소득,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경제학적 근거 없이 주목구구식으로 설계 되어 있다. 이는 투자 및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을 낳을 뿐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의 문제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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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②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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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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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②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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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강혁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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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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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규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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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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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이 연간 5천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연간 5%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이 공제금액 이상의 매매차익을 내려면 투자금이 최소 10억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는 이런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둘째, 최상단에 있는 슈퍼 개미들은 개별 종목에 50억원 이상 투자한 대주주로서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이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투자 규모가 작은 슈퍼 개미들의 주식 투자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세후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익실현 매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하는 순간 바로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결 효과는 다수의 해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금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본질가치로부터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금투세 대상자가 아닌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저가 매수로 주가는 순식간에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

    셋째,현재의 주가는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시점의 모든 요인을 선반영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주가 하락 요인이면 주가 하락은 시행 시점이 아닌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시점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당시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시행 2년 유예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금투세는 지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다시 그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선거 다음날 주가는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지만, 이 현상은 선거 이전인 1분기부터 시작되었고, 지난해 11월부터 순유입으로 돌아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자금은 선거 이후에도 순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증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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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음. 이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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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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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상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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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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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주주 등 소위 큰 손들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반면 소액 주주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특별한 행태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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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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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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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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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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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① 기본공제, 손실이월 공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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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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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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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⑤ 기타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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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진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자금의 일시적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에서 경험했듯이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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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구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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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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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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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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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예기치 않은 효과가 일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안정적 성장과 맞물려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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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양 방향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리고 도입한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도 따를 것으로 보여 한 방향으로만 효과가 유의하게 발생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닐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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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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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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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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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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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⑤ 기타 (직접 기입)

    장기투자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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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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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수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시행시기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단기적 충격은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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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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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④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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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③ 개인의 국내주식 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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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고강혁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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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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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규 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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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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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기타 (직접 기입)

    정부가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적극적으로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인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 공제금액과 결손금액을 차감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원천징수로 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 세금 회피 또는 결손금 공제를 위해 고의로 동일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편법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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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

    단기적으로는 과세로 인한 투자수익율이 낮아져 국내주식투자가 줄어드는 단기적 영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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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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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상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또한 거래세 인하 폭이 제한적인 점도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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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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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금투세 도입 논의는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소득이 있는데 소액주주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원론적인 시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원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이루어져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고액자산가들이 배당주에 대한 장기보유 유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도록 세제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는 그러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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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③ 반기별 원천 징수에 따른 투자자본 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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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⑤ 기타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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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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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④ 국내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 간 기본공제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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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⑤ 기타 (직접 기입)

    위 4개 설명이 큰 설득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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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④ 국내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 간 기본공제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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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반기별 원천 징수에 따른 투자자본 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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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⑤ 기타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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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진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현 금투세 자체는 과세 당국의 징수 편의를 위한 장치들이 괴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이월공제 기간 공제 금액 등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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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구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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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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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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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④ 국내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 간 기본공제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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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

    자본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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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③ 반기별 원천 징수에 따른 투자자본 형성 저해

    반기별 원천 징수는 행정적인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납세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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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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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⑤ 기타 (직접 기입)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워진 상황 자체가 가장 우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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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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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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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④ 국내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 간 기본공제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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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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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수 ③ 반기별 원천 징수에 따른 투자자본 형성 저해

    굳이 반기별로 원천징수할 이유가 없다.아울러 손실 이월도 기간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영원히 하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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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④ 국내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 간 기본공제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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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장기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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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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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고강혁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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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해외주식형 펀드(ETF 포함) 및 ELS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으로 과세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고 손익 통산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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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규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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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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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기타 (직접 기입)

    금투세 폐지는 (1)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주장의 확산, (2) 득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의 선거 활용, (3)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굴복, (4) 관료집단의 침묵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본시장 정책이 좌초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자본시장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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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부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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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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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상 ③ 해외주식형 펀드(ETF 포함) 및 ELS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으로 과세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고 손익 통산도 불가능

    4도 우려됨 - 여야 모두 입장이 너무 자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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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①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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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④ 정책 신뢰도 저하

    오랜 기간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는 크게 무관하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해 온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응능의 원칙이 기본적인 과세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원론적인 근거를 해치고 앞으로 어떠한 증세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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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② 부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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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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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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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부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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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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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부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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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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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⑤ 기타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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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진 ① 세수 감소

    지금처럼 거래세가 폐지 수준으로 가고 있고 금투세도 폐지된다면 연간 7-8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 결손은 궁극적으로는 노동과 소비에 대한 전가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체 재원 마련 없이 폐지로 가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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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구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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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①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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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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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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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정책 신뢰도 저하

    자산소득 전체적으로 과세 적정성 등 원칙에서 개선이 미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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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⑤ 기타 (직접 기입)

    일시적으로 상황과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하는 듯한 양상이 되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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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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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⑤ 기타 (직접 기입)

    (3) + 결국 세수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거래세가 유지될 것. 그것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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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⑤ 기타 (직접 기입)

    과세 형평성 + 거래세 등 인하에 대응하는 별도의 정책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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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부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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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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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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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수 ④ 정책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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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② 부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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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부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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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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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강혁 ④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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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⑤ 기타 (직접 기입)

    유예 후 좀더 정교하게 수정한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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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규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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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④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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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수정 후 시행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한 후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원천징수로 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1회 자진신고 방식으로 납부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결손금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동일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러한 거래가 일정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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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유예 (예, 2년간)

    일정기간 유예후 시행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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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유예 (예,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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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상 ② 수정 후 시행

    장기투자 배려 등의 "minor" 수정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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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훈 ④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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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수 ② 수정 후 시행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장기투자 유인 제고 등 수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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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①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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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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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④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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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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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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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유예 (예,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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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유예 (예,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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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⑤ 기타 (직접 기입)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하다. 이는 금투세 시행에 앞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기업 가치 상승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상법 제382조 3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대주주의 1주와 일반 투자자의 1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는 기업의 합병, 분할, 지분 매각, 자사주 활용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상법으로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거래세 폐지와 원천징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와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의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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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진 ③ 유예 (예, 2년간)

    현 금투세제 자체의 문제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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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구 ①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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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④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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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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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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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유예 (예, 2년간)

    정상적 상항에서는 도입-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하에서는 좀더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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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현 ⑤ 기타 (직접 기입)

    유예 후 현재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들을 함께 정비하는 시간을 2년 정도 가지고 적절한 수정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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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유예 (예,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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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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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하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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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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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② 수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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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유예 (예,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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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수 ② 수정 후 시행

    현행 법제도 설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이는 남은기간동안 국회에 정부가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더 연기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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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희 ①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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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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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④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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