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노조 전임자 관련 ILO협약 입법 효과 분석
조준모(성균관대), 김기덕(선문대)발행년도 2021제 14 권제 1 호
초록
2021년 1월 ILO협약에서 제기된 권고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 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시간 내에서 과거 노동조합의주요 5대 활동에 대한 시간 배분의 경향과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임단협 교섭시간이며, 기타 활동을 제외하면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1.3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2013년에 비해 23.47%증가했지만, 임단협 교섭 시간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입법의 효과로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임단협 교섭시간의 편중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종별로 실태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고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통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투입의 균형성을 갖추어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차원으로 인식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