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과제
김두얼(명지대)발행년도 2018제 10 권제 4 호
초록
2017년 3월 우리 정부는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을 모두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외국 법무기업들의 국내 진출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 법률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뒤, 시장개방 관련 조치들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정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법무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 둘째, 하지만 시장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무기업들의 진출이 부진한 것은 합작 요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해외 기업의 국내진출을제한하는 규정들 때문이다. 셋째, 해외 법무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약하는 것이 국내법무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선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국민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조치라는 점 그리고 시장 보호 조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 한시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장개방 관련 규제는 보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법무기업과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규모 제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법조인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