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논단 : 지방재원의 낭비를 막으려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박완규 (중앙대)발행년도 2015제 7 권제 4 호
초록
1. 서 언올해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된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제 궤도에 들어서야 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일례로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추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원만 낭비한 채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다. 한 때는 호화청사 신축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 뒤를 이어 각종 국제행사, 경전철사업, 테마파크 건설 등에 따른 재원 낭비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으로 표현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권한과 재원이 자치단체에 주어질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의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그동안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들을 묶어흔히 지방재정관리제도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