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논단 : 경제민주화, 논란과 실체
신광식 (연세대)발행년도 2015제 7 권제 4 호
초록
1. 경제민주화 논란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제1항)고 선언하면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제민주화 조항은 1987년 개헌 때 들어간 것이다. 이후 변형윤, 이규억, 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등 여러 경제학자들이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그 전에는 법학도 외에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어려운’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국민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보수 후보를 선택했다.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정치경제적 어젠다(agenda)로 부상하자,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고, 각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득권 세력이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비난했다. 경제민주화는 약자 보호를 통해 결과의형평을 이루려는 것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을 해친다는 것이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보수 논객들은 선거 후에도 경제민주화 공약사항들을 비판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vs.경제활성화’라는 대립 프레임을 만들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들의 투자와 경영을 위축시켜 침체된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