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논단: 사법정책과 경제성장
김두얼(KDI)발행년도 2012제 5 권제 1 호
초록
1. 서 론재산권의 획정 및 보호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제도들을 통틀어 흔히 사법제도라 지칭한다. 사법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이자 존재이유 (Raison d'Etat)이다.이러한 업무를 국가가 잘 수행하면 국민들은 자유로이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게 되고, 이것이 모이면 국가경제의 성장을 가져 오게 된다. 나아가 국부의 증진은 재산권과 관련된 국가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가 사법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사법제도는 결코 법령에 적혀진 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민사소송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추구한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천명하고 관련 법규들을 세세하게 구비한다고 해서 법원이 실제로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관료제에 대한 많은 경제학 연구들은 법원과같은 국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을 유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그로 인해 실제로 정부기구들이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