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회
호남지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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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7

한국경제학회 호남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경제학회 호남지회(이하 호남지회)”라 한다.

제 2 조 (회원) 본회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지역경제와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이론, 정책, 제도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협력을 통하여 학술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의 개최

        2. 기타 한국경제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기 구 및 회 의 

 

제 5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지회장 1인 및 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출 및 임기)

        (1) 지회장 및 운영위원은 한국경제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직무)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 6 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호남지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지명한다.

    

제 7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칙 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소집하며 차기 지회장의 추천,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편성 및 심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8 조 (의결정족수)

     1.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위원은 지회장 또는 참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계

 

제 9 조 (회계) 본회의 경비는 한국경제학회의 지원,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한국경제학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호남지회가 독자적으로 획득한 찬조금 및 기타수입은 호남지회의 활동에 지출한다.

    3.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0 조 (회칙변경과 절차) 본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기타준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한국경제학회의 정관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