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회예산정책처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2/10/30

국회예산정책처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1. 채용직위 및 인원

직 위

직 급

채용인원

비 고

세수추계과장

일반계약직 4

1

 


가.
2. 직무내용
∙ 중장기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전망
∙ 세입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분석
∙ 세수추계기법 연구 및 개발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조세관련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기준일 : 2012. 11. 15(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기 준

학위기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기준

관련분야의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상기 자격은 응시를 위한 최소 요건임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기간
∙ 최초 채용계약기간은 3년 이내이며, 관계 법규에 의거 총 채용기간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1회당 연장기간 2년 이내)

  나. 보수수준
∙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연봉 기준내에서 협의 결정
※기타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5. 선발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면접시 직무수행계획 발표(5분 이내)는 Powerpoint 활용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2012. 11. 14(수)~15(목)  <2일간>  10:00~17:00
∙접수장소 : 국회예산정책처 제2세미나실(국회의정관 4층 406호-국회도서관 뒤)※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지, 국회(국회채용시스템) 및 국회예산정책처(채용정보) 각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별지1)으로 작성하되, 정부 수입인지 첨부(수입인지는 1매 첨부)
※ 정부수입인지가격 : 10,000원
-응시표는 1매 작성
-여권용 사진(3.5㎝×4.5㎝) 부착
-사진 3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응시원서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이력서 1부(별도양식 없음)
-이력사항에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목록 등을 반드시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도양식 없음, 2매~5매)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박사학위 논문(사본가능)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국문초록(5매 이내)을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각 1부 제출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추가첨부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박사학위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⑦ 대학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경력의 인정은 응시원서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 위 ⑥, ⑦, ⑧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9. 기  타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회인사규칙,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 등) 및 채용계약서에 의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 (02) 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