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안내
  • 관리자
  • kea1952@kea.ne.kr
  • 2010/03/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근무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10년 2월 25일

국 회 사 무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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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에정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

인원

직무내용

전문계약직 ‘나’등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 기금분석 등)

1명

◦예산·결산·기금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 분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3. 17(수) ~ 3. 18(목)

3. 22(월), 국회채용시스템

면접시험

3. 24(수) ~ 3. 25(목)

※ 구체적인 면접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공고문을 참조바람.

3. 29(월), 국회채용시스템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3. 2(화) ~ 3. 11(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원서봉투에 채용희망분야를 반드시 기입하기 바람(예 : 전문계약직 ‘나’등급 : 예결위).

주소 :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 응 시 료 : 응시원서상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문계약직 ‘나’등급 : 1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며,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확인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공지사항에 3. 12(금) 16:00경 접수자 명단 게재 (별도의 응시표 없음)

4.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분야

응시자격요건

전문계약직

‘나’등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 기금분석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박사 학위는 경제, 재정 또는 재무행정 분야에 한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6.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단,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채용기간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시 협의함.

- 전문계약직 ‘나’등급 기본연봉 : 상한액 53,696,000원, 하한액 35,778,000원

※ 기본연봉은 각종 수당 및 성과연봉이 제외된 금액임.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에 따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면접시험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실시할 수 있음)

◦ 학력증명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박사학위수여증명서

※ 외국 박사학위의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 박사학위자 : 대학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할 것.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8. 기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함.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