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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2
이민정책연구원 공고 제2009-4호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원 수시 공개 모집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 14일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사장
구분 |
대상학문 |
예정업무 |
인원 | |
응시분야 |
직급(직위) | |||
연구직 (5명) |
연구위원 (정책연구과장) |
○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국제학 등 이민정책 관련분야 |
정책개발ㆍ연구ㆍ조사․분석 |
1명 |
부연구위원 |
" |
4명 |
2. 응시자격
직급 |
자격요건 | |
연구위원 |
1. 4년제 대학 부교수 2.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5년이상 있는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고월 기준 3년 이내에 출판되었거나 확정된 단독 연구 논문 등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하여 200점 이상의 연구실적(필수) |
부연구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자기전공 또는 이민정책 관련분야에 관한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
※ 연구실적물 인정점수 : 단독연구 100점, 2인 공동연구 70점, 3인 이상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 70점, 3인 공동연구 50점, 4인 이상 공동연구 30점
※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 박사학위논문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재학술지와 이에 준하는 정규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논문(총설, Proceeding, Book chapter는 제외)
- 단행본(ISBN 부여받음) 저서(역서 및 편저는 제외)
○ 공통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어와 영어로 보고서 작성 및 의사소통 가능자 (원어민 수준인 자 우대)
3. 채용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학력, 경력, 논문 등 심사
○ 2차 심사 (논술시험 및 면접심사)
- 논술시험 : 이민관련 1개 주제 부여
- 면접심사 : 전문성, 실무능력, 어학, 인성, 태도 등에 대한 심층면접
○ 1차 심사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9. 10. 14(수) ~ 10. 28(수)
○ 교부 방법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 교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장소 : IOM 이민정책연구원 행정지원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868번지 웨스턴타워 4동 8층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여권용 사진 3매 부착)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2페이지 이내 작성) 각 1부
○ 최종학위 논문 요약서(소정양식, 2~3페이지) 1부
<연구실적관련>
1. 연구논문 및 실적목록(소정양식) : 공고월 기준 최근 3년(‘06. 10. 1. ~ 공고일 현재) 내 실적(논문, 학회지 발표 자료, 저서 등)에 한함
※ 학위논문 제외
2. 연구논문 및 실적에 대한 요약서(소정양식)와 사본
※ 위 ‘목록’ 중 자신의 대표적인 논문 및 저서 등 3편에 대한 요약서 및 사본 제출
※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 (논문 당 1쪽)을 함께 제출하여야함
<증명서관련>
○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증명서 각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지참)
○ 대학교 및 대학원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경력 및 재직증명서 (해당기관 발행, 직위/직급 및 직무내용 기재) 1부
○ 자격증,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등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필한 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 영어능력자격증 관련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함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 IELTS ○ 2007.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면제자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자(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공립기관 및 유관 기관 및 대학에서 2년 이상 취업 또는 석·박사 후 연수생으로 연수한 자(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경력 증명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차 합격자는 면접심사 당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을 지참하여 면접 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불참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iom-mrtc.org), E-mail (kminju76@korea.kr) 또는 IOM 이민정책연구원 행정지원과(031-920-5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