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법무부 연구용역 발주 건 (입찰 기한: 2020.3.3~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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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민·이주 관련 여러 제도·정책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와 이주민·외국인의 인권증진에도 이바지하는 이민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마친 후, 올해 중·하반기부터 ‘통합 이민관리법’ 입법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통합 이민관리법’의 연구 용역은 ⅰ) 이민·이주로 인해 발생한(할) 비용/편익, 비용/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경제·철학·사회·문화 등 학제 간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하나의 단일한 법률체계로 통합하고,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출입국관리 외(外)에도 불법체류·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 강화, 국적, 이주민 사회통합·정착과 인식개선, 거주관리,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新)국경관리, 외국인근로자·동포·유학생·난민·다문화가족 및 이주1.5세대, 2세대 등 다양한 이주자·외국인의 처우 등을 포괄하게 됩니다. 한편, 이주민·외국인과 이주1.5세대, 2세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이민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민·이주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또는 융합)하는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도 구합니다.

 

이번 법제화 작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통합 이민법’은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선진적인 외국인·동포·다문화가족·난민·유학생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는 입찰에 선정되신 연구팀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민·이주정책 및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은 3월 3일부터 5일(오전 10시)까지입니다. 

여러 연구팀이 함께 공동팀을 형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공동이행방식). 한국형 통합이민법 정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입찰에 적극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법무부_연구용역 상세자료_2020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