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
  • 기간2020/09/28 ~ 2020/10/04
  • 조회7338
이번 설문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부채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문1의 내용은 국가채무(D1)에 관한 내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및 재정건전성 분석”, NABO Focus 제20호(2020.6.24.) /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I」
*참고문헌: 윤성주·정도진·장석진·이용석, 「국가부채 현황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2019.12)

1. 정부가 지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6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 집권 초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응답율: 55%

2. 현재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부채 관리의 목표나 기준으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3%

3. 향후 우리나라 재정 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또는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3%

4. 엄격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5%

1. 정부가 지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6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 집권 초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강문성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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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③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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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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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④ 약한 부동의

    단순히 oecd비교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한국이 처한 상황, 장기적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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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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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④ 약한 부동의

    한 해의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추세라 생각합니다. 추세가 현재와 같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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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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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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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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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약한 부동의

    60%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은 “큰 문제가 없는” 국가채무 비율일수도 있고 “큰 문제가 있는” 국가채무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고, 명목경제성장율이 회복되면 “큰 문제가 없는” 국가채무 비율이겠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명목경제성장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멀지 않아 “큰 문제가 있는” “지속 불가능한” 국가채무 비율이 됩니다. 문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수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복지지출 확대, 국민연금의 적자전환, 사회안전망 지출확대 등의 재정지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기초수지는 균형이여도 이자지급 때문에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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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②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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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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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약한 동의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의 대비하는 건강한 재정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유례없는 COVID-19 pandemic 시점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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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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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덕현 ① 강한 동의

    단순하게 OECD 평균의 절반이하라서가 아니라 국가채무비율에 우려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1) 국가채무부담능력(debt service payment)에 대한 고려, 2) 국채 만기구조 고려(최근들어 단기성 채무비중이 줄고 장기채무비중이 늘고 있음), 3) 조달금리 하향 추세, 4) 외국인 소유구조 등 여러가지 를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비율이 평균이하여서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가 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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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⑤ 강한 부동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다른 나라아 비교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자본이 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이 국고채는 국내외 자본 구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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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③ 중립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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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④ 약한 부동의

    현재의 국가채무 비율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 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원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가를 포함한 OECD 자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이미 현재와 같이 높은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한 국가는 연기금 문제를 이미 경험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해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금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회사채보다 시장에 풀린 국채가 우선하면 실제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출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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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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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⑤ 강한 부동의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대 초반에 40%대로 양호했는데 5년여만에 100%로 치솟았다. 정부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이 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늘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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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④ 약한 부동의

    글로벌 투자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토대로 상대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비교집단으로 OECD 국가들보다는 여타 신흥국들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현저히 낮은) 주요 신흥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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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약한 동의

    아직 복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적은 상황임.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 채무비율의 상승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함. 재정건전성은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함.
    다만 국가마다 발전 정도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OECD 국가들의 채무 비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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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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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② 약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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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③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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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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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⑤ 강한 부동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며 이는 재정규율이 와해되어 재정이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단순 OECD 평균을 벤치마크하는 것은 성공/실패한 국가들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별 여건이 다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재정건전성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의 재정운영을 벤치마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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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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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⑤ 강한 부동의

    국가채무비율은 낮지만 기업부채와 세계 최상위의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국가채무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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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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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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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② 약한 동의

    정부부채-GDP 비율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앞으로 한국 경제 전망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중장기 재정건선성은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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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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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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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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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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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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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① 강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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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④ 약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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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⑤ 강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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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부채 관리의 목표나 기준으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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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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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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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모든 부채와 마찬가지로 국가부채 역시 부채가 많고 적음보다는 필요시 조달 및 상환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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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국민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국채 탄력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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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② 국민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국채 탄력적 이용

    국채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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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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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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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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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적자국채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다음 세대의 부채 상환부담도 크지 않으며, 국가신인도도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재정지출 속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대해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아 세수를 확대할 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28.42%, OECD 평균 34.26%).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율 추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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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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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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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1, 2, 4, 5번 모두 일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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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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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덕현 ① 확대 재정 기조 유지 위해 국채 적극 활용

    한국재정정책의 여건의 제약으로는 1) 인구구조 고령화, 2) 잠재성장률 하락, 3) 복지재정소요 증가, 4) 소득 및 사회 불평등성 해소, 5) 코로나 19 대응 경기부양 등 재정소요가 매우 큰 상황임. 현재의 세입기반으로는 이러한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국채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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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이는 국책은행과 민간기업의 싱용등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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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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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충족함으로써 부채 상환부담을 다음 세대로 미루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한다는 관점을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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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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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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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수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어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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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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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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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② 국민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국채 탄력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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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② 국민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국채 탄력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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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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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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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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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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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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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세대간 재정부담을 계산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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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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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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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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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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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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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호한 국가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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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① 확대 재정 기조 유지 위해 국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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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③ 중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 충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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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④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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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우리나라 재정 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또는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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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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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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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1번과 2번은 유사한데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면 국가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고령화 저출산으로 성장동력 재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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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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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정권이 단기적인 시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이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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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④ 정부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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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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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②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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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지출은 세수 확대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체로서 위협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이를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세수기반 축소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고령화는 의료복지 지출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급증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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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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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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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번은 정해진 미래, 2번은 상황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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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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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덕현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저성장 및 세입기반 저하 등이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구고령화 비율 1% 증가에 사회복지지출(SOCX)/GDP 비율이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따라서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경제에 있어 중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정책 수립이 가장 중요하며 이 요소가 재정구조에 가장 심대한 위험요소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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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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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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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국민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국민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을 제안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원조달은 인기가 높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에 초점이 놓이게 되면 재정 관리에 위험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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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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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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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⑤ 재정당국의 책임의식 저하와 기강 해이

    현재까지는 재정당국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건실한 재정운용을 이루어 왔음. 다만, 위에 열거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향후 정치권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증가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강한 책임의식이 필수적일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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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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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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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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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④ 정부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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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⑤ 재정당국의 책임의식 저하와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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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⑤ 재정당국의 책임의식 저하와 기강 해이

    코로나19 대응 이전에 작성된 2020년 예산을 보면 과거 재정당국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재정규율의 훼손이 관찰됨. 먼저 예산증가율이 과도하게 높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일반재정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매우 많은 등 재정규율이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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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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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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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②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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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위협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재정준칙을 담당해야하는 재정당국과 제정하는 정치권의 책임의식이 가장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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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④ 정부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

    위의 모든 요인들이 복합되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에서 모두 재정확대의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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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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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②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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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국민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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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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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정부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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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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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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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②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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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격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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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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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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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약간 유보적 답변인데 우리나라의 재정당국은 비교적 보수적이므로 경성 재정준칙까지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으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할 목적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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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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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철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재량이냐 준칙이냐라는 문제는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순간,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브레이크 없는 재정 사용이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범위로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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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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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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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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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여 구속력 있게 만들되 예외조항 (escape clause)을 반드시 두어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수지 적자한도를 정할 때는 낮아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여 충분히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별도로 정해 세계잉여금이 채무상환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준칙 예외 상황은 국가재정법 제89조가 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에 준해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지출이 줄거나 경기대응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복지 및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는 세수 확대를 통해 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수지 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 확대도 재정승수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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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① 재정당국의 경제 인식과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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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④ 재정관리 목표수준을 법에 명시하여 무조건 충족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경성 재정준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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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목표수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함. 가령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재난과 싸워야 한다던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법이 발목을 잡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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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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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덕현 ① 재정당국의 경제 인식과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더 바람직

    현재 코로나 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요하며 향후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의 단기적 악화와 상승은 불가피함. 지금은 재정건전화 시기가 아니라 재정확장의 시기이며 이후 경제와 사회가 안정화된 연후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음. 통화정책이 유효한 경기대응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이 정책방향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재정정책밖에는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준칙제정을 통한 재정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국가재정법에는 실효화할 수 있는 재정통제수단이 많이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암묵적 재정준칙'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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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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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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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너무 경직적이면 실제 정책 대응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수치 자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축성과 재정준칙의 엄격성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치를 명시하되, 사안에 따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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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호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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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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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의 재량을 바탕으로 경기역행적 (countercyclical)인 재정정책을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경기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재정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방식을 보면 (구속력이 낮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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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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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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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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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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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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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재정규율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현재세대의 혜택을 위해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키는 일이 매우 불공정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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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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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감안하되 통일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수준을 관계 기관과 연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경성과 연성 중간 형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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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수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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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④ 재정관리 목표수준을 법에 명시하여 무조건 충족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경성 재정준칙 필요

    다만 재정 준칙에는 다양한 원칙이 있으며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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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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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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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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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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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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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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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① 재정당국의 경제 인식과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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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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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③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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