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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 지방재원의 낭비를 막으려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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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박완규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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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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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V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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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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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올해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된다. 이제 성년이 된 지
방자치가 제 궤도에 들어서야 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일례로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추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원만 낭비한 채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
다. 한 때는 호화청사 신축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 뒤를 이어 각종 국제행사, 경전철사업, 테
마파크 건설 등에 따른 재원 낭비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
하는 활동과정”으로 표현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권한과 재원이 자치단체에 주어질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
의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그동안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들을 묶어
흔히 지방재정관리제도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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