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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발표문: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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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이승훈(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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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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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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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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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 제2항의 원
문에 열거된 “균형있는 ....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의 사안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딕체로 표시
한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부분은 삭제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경제민주화라는 작
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화’라는 어휘가 담고 있는 의미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많다. 정치의 민주화는 정치
적 의사결정을 1인1표로 하도록 바꾸는 변화다. 그런데 경제의 자원배분은 1인1표가 아니라 1원1
표로 결정된다. 모든 상품은 그 값을 내는 사람에게 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때
문에 경제도 1원1표 아닌 1인1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의외로 널리 퍼져 있다. 그러므로 경제의
민주화를 논의하기 전에 경제적 자원 배분을 1인1표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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