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횡재세
  • 기간2023/12/04 ~ 2023/12/26
  • 조회3781
이번 설문은 박명호 교수님(홍익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1.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거둔 주체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율: 50%

2. 횡재세는 경영혁신이나 리스크 관리 등 기업의 자체 노력으로 거둔 이익과 자체 노력과는 상관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이익 간의 명확한 구분이 과세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와 더불어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부담금 포함)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과세를 통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율: 49%

3.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이하 ‘초과이익’)을 얻은 금융회사에게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기여금 수준을 최대치로 책정하면 올해 약 1조 9,600억원의 기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속한 5천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지닌 금융회사의 실효 법인세율(=총부담세액(15.1조원)/소득금액(72.0조원))은 21.0%로 전업종의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부담하는 실효 법인세율 19.01%보다 1.99%p가 높고, 2021년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전금융권이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응답율: 49%

1.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거둔 주체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희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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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강혁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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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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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④ 비동의

    혁신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초과수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전통적인 세금과 복지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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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⑤ 강하게 비동의

    그렇다면, 금리 인하 유가 하락 등 지금 예로 든 것과 반대급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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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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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④ 비동의

    횡재성 초과수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가 세수가 사회적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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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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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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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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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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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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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희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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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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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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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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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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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④ 비동의

    예대 금리차가 커진 원인을 찾고 근본적 접근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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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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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④ 비동의

    금리인상이나 유가상승 등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관리 인센티브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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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② 동의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런 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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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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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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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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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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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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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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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④ 비동의

    기업 이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편적인 기준으로 횡재를 정의하고 기존의 법인세 위에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공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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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덕 ② 동의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독과점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극단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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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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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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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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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비동의

    개별 충격 및 사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사실상 경제 모든 행위에 대해 개입해야함을 의미함. 선한 의도가 과도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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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④ 비동의

    초과수익의 원인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 관리노력 등 다른 요인과 함게 작용하여 그 상대적 역할정도를 알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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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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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④ 비동의

    (일반적 기업의 경우) 외부적 요인으로 재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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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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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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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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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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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범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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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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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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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확신없음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초과 손해에 대해 보전을 해준 경우에는 횡재세가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질문3에 대한 답변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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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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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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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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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확신없음

    1. 해당 목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2. 횡재성 추과수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지에 대한 확인 또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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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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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재세는 경영혁신이나 리스크 관리 등 기업의 자체 노력으로 거둔 이익과 자체 노력과는 상관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이익 간의 명확한 구분이 과세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와 더불어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부담금 포함)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과세를 통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희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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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강혁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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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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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① 강하게 동의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금액 추정에 있어서) 가려내기 어렵고 유사한 이익발생이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이 존재하므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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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① 강하게 동의

    기업의 의사/경영 결정이라는데 정보가 완전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도 예측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익도 정당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도 노력이고 보상받아야 할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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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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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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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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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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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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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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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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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희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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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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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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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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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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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② 동의

    정책적 오류에서 기인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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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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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동의

    조세제도는 안정성과 구체적인 명확성에 기반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부적 요인과 자체 노력이라는 측면을 구분해서 세금을 부고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일반적인 이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고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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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② 동의

    어떤 정책이든 으레 긍정적 효괴와 부정적 효과가 있게 마련인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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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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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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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동의

    특정 산업에 대한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 저하, 초과이익 정의의 어려움, 중복과세,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횡재세의 논리적 근거가 특수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추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경기 하락시에 기업들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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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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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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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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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② 동의

    설령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부 여건의 변화에 의해 이윤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제활동을 통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편이 모든 기업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장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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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덕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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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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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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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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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동의

    위에서 제기한 논점 다시 한번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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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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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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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② 동의

    주주에 대한 중복 과세 부분은 동의하지 않음. (기업에게 횡재라면 주주에게도 횡재인건 마찬가지) 나머지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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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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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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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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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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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범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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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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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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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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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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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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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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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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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강하게 동의

    예측이 어려운 외부충격효과의 방향과 크기,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할때 횡재세는 도입 근거가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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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이하 ‘초과이익’)을 얻은 금융회사에게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기여금 수준을 최대치로 책정하면 올해 약 1조 9,600억원의 기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속한 5천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지닌 금융회사의 실효 법인세율(=총부담세액(15.1조원)/소득금액(72.0조원))은 21.0%로 전업종의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부담하는 실효 법인세율 19.01%보다 1.99%p가 높고, 2021년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전금융권이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 강창희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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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강혁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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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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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⑤ 강하게 비동의

    과거 5년 평균 120% 초과라는 순이자수익의 기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금융부문에 이러한 추가 세제(실질적으로)를 부과한다면 과거 5년 평균보다 낮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것인가? 공기업이면 고려해볼 만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사기업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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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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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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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④ 비동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보다 금융회사의 불법 및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과 금융시장 경쟁 촉진이 '상생금융'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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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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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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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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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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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④ 비동의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자칫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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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희 ③ 확신없음

    횡재세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이나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섣부른 제도의 도입은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이번 법안 발의가 논의의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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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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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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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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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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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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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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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동의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경우는 일종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독점적인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형태로 부담을 부과한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조세체계보다는 금융기관의 라이센스 및 감독과 관련된 부과금의 형태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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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④ 비동의

    참고에서 보듯 이미 일종의 '불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 학계, 관련 당사자들이 정부와 더불어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즉흥적 포퓰리즘적 정책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수립과 신뢰성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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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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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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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비동의

    금융권에만 차별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오히려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금융부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생금융 기여금이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에 적절히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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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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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민 ① 강하게 동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산업은 "규제산업"이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은행업이 마찬가지이다. 횡재세는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과세를 통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지만, 은행부문은 특히 다르게 봐야 한다. 게다가 태생적으로 완전경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대마진에 대한 공적이 개입이 정당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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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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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④ 비동의

    금융기관 이익에 대한 과도한 명시적, 암묵적 과세는 재무구조 개선을 저해함으로써 신용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과 같은 사회적 필요는 그 필요의 경중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책임있게 견주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횡재세보다는 기회비용이 더 분명한 출처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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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덕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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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확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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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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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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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비동의

    각종 위기의 도래 및 극심한 부채문제 등으로 구조조정 등의 급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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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④ 비동의

    - 자산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 금액 대비 기준설정은 성장기업, 효율성 증가기업을 징벌하는 불합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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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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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② 동의

    금융 및 일부 유틸리티 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의 경우에 한해서 타당할 수 있음.
    이런 분야는 외부적 위기가 닥쳐서 관련 주요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종종 정부에서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 그렇다면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 커다란 이익을 거둘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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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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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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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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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강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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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범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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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엽 ④ 비동의

    전쟁과 같은 극단적 외부 요인으로 인한 횡재성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나, 현재의 상황이 과연 그 만큼의 극단적 상황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도 은행에 대한 횡재새를 도입하였지만, 개별국가가 아닌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유럽의 상황과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또한 이들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는 훨씬 약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 또한 이들 국가들의 은행 횡재새 도입에 대해 통화 정책 전달 경로를 약화시키며 금융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극단적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수단이 선거를 앞두고 경기 정쟁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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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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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동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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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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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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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④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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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⑤ 강하게 비동의

    유럽에서 적용된 숫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숫자로 보임. 따라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율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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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⑤ 강하게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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