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토론문: 정부부채 정보공개와 유형별 관리의 필요성
안종범발행년도 2010제 3 권제 3 호
초록
옥동석 교수의 발제 논문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의 범위와 정부부채의 기준을 기초로 한국의 정부부채를 평가하고 그동안 정부부채를 놓고 벌였던 논란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특히, 한국은 펀드단위 기준의 전통적 재정범위를 제도단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까지 제도단위의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예산제약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공표․관리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IMF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채무 2010년 현재 39.4%으로 G20 국가들 평균 80.2%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옥동석 교수의 지적대로 펀드단위로 파악한 정부부채수준으로서 제도단위로 파악할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본격적으로 현행 펀드단위 기준의 재정제도 하에서 재정통계 산출이 야기하는 문제와 잠재적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채무의 개념 및 합산 규모 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며, 우리에게 실익이없다. 이미 옥동석교수의 논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우리의 재정제도 특징을 반영한 산출물인 ‘국가채무’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2000년 총선 당시 학자들과 정치권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국가채무논쟁의 핵심은 당시 보증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가 여부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49조원에 달하는 보증채무가 회수가 불가능해져 2003년부터 4년간 국채전환을 통해 직접채무가 되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보증채무의 국가채무 포함여부가 아닌 보증채무의 국가채무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면 49조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가 국가채무화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