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kea1952@kea.ne.kr
- 2014/04/30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의 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1인
부 서 |
담 당 분 야 |
직급 |
인원 |
분야별 우대 조건 |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정책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
1인 |
- 금융 관련 박사학위자 (경제학․경영학․법학) - 금융 관련 실무경력 보유 변호사 |
2.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기준일 : 최종 면접일
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 학위기준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 기준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준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이 9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 최초 근무기간은 3년의 범위 내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보수는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함
※ 일반임기제 5급 : 38,491천원~67,721천원
5. 응시원서 접수
∙ 2014. 4. 25(금) ∼ 2014. 5. 15(목)
O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마감일 오전까지 채용업무 담당자와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150-7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403호)
O 접수마감 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www.nars.go.kr) 및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수자 현황 게시
O 면접안내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 마감 후 서류전형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와 국회채용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조 www.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