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한국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정기열(한국토지신탁)발행년도 201693
초록
우리나라의 REITs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2001년 7월도입되었다.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REITs 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REITs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은한 단계 재도약을 위하여 성숙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수단이다. REITs의 본질적인 특징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목적에서도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국민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추구하며, 그리고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는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현재 REITs가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및 제도외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충실하면서 REITs 업계 종사자, 정부, 입법기관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