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법경제의 관점에서
박지순(고려대), 조준모(성균관대)발행년도 2018112
초록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ICT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용한 인터넷-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플랫폼 경제(Platform-Economy)가촉진되고 있다. 여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 특히 사회안전망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때는 기존의 공장법적 구식 틀에 담는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보장제도가 공장재직근로자에 맞추어 “One Sizefits All”의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현재의 산업 및 직업과 사회보장의 특성이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득파악 없이 기준소득 설정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 강제 확대 조치가 다양한 도덕성 해이로 재원 남용과 동시에 준조세로 여기는 계층이 늘어나서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저항감이 확대될 수 있다. 다양한 특고 세부 업종 종사자의 사회보장이 유연하고 더 넓게(moreflexible and wider) 설계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동시에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