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토연구원 2016년도 연구직 공개채용
  • 관리자
  • kea1952@kea.ne.kr
  • 2016/07/30

 

국토연구원이 연구직 인재를 초빙합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토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모집인원
응시자격
책임연구원
- 지역산업(분석, 정책)
- 조세·재정
- 도시경제
- 도시계획(스마트·그린시티)
- 자원·환경경제
- 부동산(산업, 금융)
- 첨단교통
- 공간정보(분석, 정책)
- 국제개발협력(도시·지역개발 분야)
○명
[지원 자격]
- 책임연구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6.9.30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연구원 : 관련분야 연구 수행능력이 있는 자

[공통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어학 성적]
- TOEFL(IBT 85점 이상, CBT 223점 이상), TOEIC(730점 이상), TEPS(610점 이상) 중 택일하며, 공인기관 점수만 인정
- 해외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현지 2년 이상 실무경험 증명서 제출자 및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자의 경우는 어학성적 제출 제외

[우대 사항]
- 관련분야 연구 경력자 우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연구원
- 도시계획(GIS, 교통포함)
- 연구기획·평가
○명


2. 전형 방법
  가. 책임연구원 : 1차(서류전형)-2차(논문·연구발표)-3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연구발표」는 2016.9.26(월)~9.30(금) 예정
  나. 연구원 : 1차(서류전형)-2차(전공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3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는 2016.9.24(토)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3. 제출 서류
  <공통>
  ①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부
  ② 졸업/학위(예정)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③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어학성적표 1부
     ※ 어학성적은 ‘14.7.30 이후 취득분에 한하며, 서류마감일 이후 취득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⑥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책임연구원>
  ⑦ 박사학위 논문(10Page 이내 국문요약서 포함), 주요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 접수시 ①~⑦의 서류는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 책임연구원 응시자의 경우 ⑦은 서류접수 기간 내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 ②, ③, ④, ⑤ 및 ⑥의 원본은 면접전형 시 제출

4. 원서 접수
  가.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마감 당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책임연구원 응시자의 경우 「3. 제출서류」 중 ⑦의 서류는 서류접수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나. 접수 기간 : 2016. 7. 29(금) ~ 8. 25(목) 18:00
  다. 접수처
     - 이메일 : recruit@krihs.re.kr
     - 방문 또는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인재개발팀 (우 : 14067)
  라. 문의처 : 인재개발팀(☎ 031-380-0454, 0442)

5. 임용 조건
  가. 신분 및 급여체계 : 정규직, 연봉제(우리원 보수규정에 따름)
  나. 책임연구원의 경우 임용 후 1년간 근무성적·연구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재임용 하지 않음
  다. 연구원의 경우 임용 후 3개월간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나.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사 결과 등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를 반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