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회입법조사처 - 2010년도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kea1952@kea.ne.kr
  • 2010/08/12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10 - 34호]

2010년도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전반에 걸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사․연구․분석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국회 소속 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 하며 국가․사회 발전에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장

■ 채용 직위 및 인원

채용 직위

직 급

채용 인원

개방형직위

경제산업조사실장

일반계약직 1호

1인

계약직

공무원

입법조사관

(재정경제팀, 금융외환팀)

일반계약직 4호 또는 5호

3인

입법조사관

(문화방송통신팀, 보건복지여성팀)

일반계약직 5호

3인

■ 채용직위별 예정 직무분야

▶ 경제산업조사실장

재정경제․금융외환․산업자원․국토해양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하여 아래 사항 총괄

- 조사․연구 및 분석

-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입법조사관

부 서

담 당 분 야

채용인원

분야별 아래 전공자 우대

경제산업

조사실

재정경제팀

<조세정책․조세제도․세법>

1인

재정학, 공공경제학,

세법

금융외환팀

<금융>

2인

금융경제학, 재무관리

사회문화

조사실

문화방송

통신팀

<문화․예술정책>

1인

문화연구, 문화사회학, 커뮤니케이션, 문화산업 및 예술관련 학과

<뉴미디어․인터넷정책>

1인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학, 경제학, 관련

사회과학 분야

보건복지

여성팀

<사회복지정책>

1인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정책학

6인

각 팀별 담당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 조사․연구 및 분석

-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기준일 : 면접일

-경제산업조사실장 응시자격 요건에 있어 민간경력은 정부산하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포함)을 기준으로 함.

▶ 경제산업조사실장 : 일반계약직 1호

구 분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이사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입법조사관 : 일반계약직 4호 또는 5호

구 분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기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자

•관련 분야에서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입법조사관에 대한 상기 자격은 응시를 위한 최소 요건이며, 최종 합격자의

직급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경력․능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

위의 응시자격 요건에 있어 “관련분야”라 함은 채용예정분야의 법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실무분야를 말함.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채용계약기간

- 최초 채용계약기간은 3년이며, 관계 법규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은 채용기간 중 경력직공무원인 연구직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

일반계약직 공무원 보수수준

- 보수는 일반계약직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함.

<일반계약직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분

일반계약직 1호

일반계약직 4호

일반계약직 5호

연봉 상한액

-

66,082

58,158

연봉 하한액

62,537

44,390

33,055

■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 1부

- 정부 수입인지(10,000원) 1매 부착

※ 우편접수시 정부 수입인지는 우체국․은행 등에서 구입

- 사진[여권용 사진(3.5㎝×4.5㎝)] 1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한글(워드문서)로 작성

② 이력서(별지 2) 1부 - 사진 별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전문성․업적․장단점 등을 A4용지 2매 내외로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 희망하는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4매 내외로 기술

⑤ 연구실적물 목록(별지 5) 1부 : 해당자에 한함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외국 박사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현재 경력은 재직증명서 제출

⑨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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