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 직위 모집
  • 관리자
  • kea1952@kea.ne.kr
  • 2011/09/01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동안 자신이 축적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널리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구 분

직 위

직 급

채용인원

개방형직위

조세분석심의관

일반계약직 3호

1

2. 직무내용

◆ 아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경제정책의 연구·분석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국가채무의 분석

국가세입의 추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또는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포함)을 기준

기준일 : 2011. 9. 16(원서접수 마감일)

기준구분

일반계약직 3호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한국공인회계사,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기간

최초 채용계약기간은 3년 이내이며, 관계 법규에 의하여 총 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연봉 한계액내에서 협의 결정

※기타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5. 선발방법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 등을 검정

6. 응시원서 접수

∙2011. 9. 15(목)~16(금) <2일간> 10:00~17:00

∙접수장소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팀(국회의정관 5층 501호-국회도서관 뒤)※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7.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지, 국회(국회채용시스템) 및 국회예산정책처(채용정보) 각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응시원서 2부

-소정양식(별지1)으로 작성하되, 정부 수입인지 첨부(수입인지는 1매 첨부)

정부수입인지가격 : 1만원

-응시표는 1매 작성

-여권용 사진(3.5㎝×4.5㎝) 부착

-사진 4매(응시원서 부착 2매, 응시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응시원서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이력서 2부(별도양식 없음)

-이력사항에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목록 등을 반드시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도양식 없음, 2매~5매)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박사학위 논문(사본가능)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국문초록(5매 이내)을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각 1부 제출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추가첨부

⑦ 대학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경력의 인정은 응시원서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⑥, ⑦, ⑧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9. 기 타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회인사규칙,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 등) 및 채용계약서에 의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팀 인사담당 [☎ (02) 788~4611]